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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-1 비자란,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 종류 중 하나이다. 이는 인턴과 트레이니로 나뉘는데, 그 차이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.
J-1 Intern Visa
목적
-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턴으로서의 전문성 향상
대상 및 자격 요건
- 대학생
- 대학 졸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
- 지원 분야 관련 전공자 (다른 분야로 지원하고 싶다면, 면접 및 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함)
기간
- 최대 1년
J-1 Trainee Visa
목적
- 비즈니스 및 직업 전문가가 미국에서 훈련을 통해 업무 및 기술 향상
대상 및 자격 요건
- 지원 분야 관련 전공 & 관련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
- 고졸자의 경우 관련 직종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
기간
- 최대 1년 6개월
- 처음에 1년으로 비자를 받았다면, 미국 현지에서 6개월 연장 가능 (처음부터 1년 6개월로 신청하는 것보다 에이전시에 납부해야할 금액이 클 수도 있음)
공통사항
기간
- 인턴십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, 최대 30일 간 추가 체류 가능(Grace Period)
- 어떠한 이유로든 인턴십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(스폰서 기관에서 퇴사 일자를 안 시점으로 부터) 2주 내로 귀국하거나 이직해야 함
주의사항
비자 발급 시, 영사의 재량에 따라 '본국 2년 거주 의무'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. 만약 정해진 J-1 기간 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, 이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.
- 신분 변경이 가능한 비자 : 학생비자(F-1), 투자비자(E-2), 종교비자(R-1) 등
- 신분 변경이 불가능한 비자 : 취업비자(H-1B), 주재원비자(L-1), 약혼자비자(K-1) 및 영주권 신청 등
그렇다고 완전히 해당 비자로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. 미리 '귀국 의무 면제(J-1 Waiver)'를 신청하면 된다. 이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장기 체류 의사가 있다면 미리 미리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.
이때 '발급 받은 비자'와 '신분 변경'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, 이부분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.
#여담
나는 해당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미국에서 F-1 변경을 시도했었는데,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만 남긴 상황에서 변호사가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말해서 귀국한 케이스이다... 사실은 현지에서도 가능했는데... 모르면 손해본다 진짜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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